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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역 및 거래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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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역과 세부 허가 기준, 거래 시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주요 개발 사업 인근의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분들은 허가 대상 면적과 실사용 의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규제 제도입니다. 최근 김포시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추진 등 대형 교통·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외지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개발 예정지 및 인접 배후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또는 연장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김포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보통 개발 대상 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개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읍·면·동 단위로 광범위하게 묶입니다. 주요 지정 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대상 읍·면·동 지정 주요 사유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양촌읍 일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 및 투기 수요 차단 개발제한·역세권 배후 통진읍, 대곶면 등 일부 필지 교통망 확충 및 연계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지가 상승 억제 ※ 상세 필지 번호나 세부 구역 경계선은 지자체 고시 및 '토지e음' 포털을 통해 필지별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용도구역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거래할 때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 구분 법령상 기준 면적 강화 적용 시 면적 (예시) 주거지역 60㎡ 초과 6㎡ 초과 (지자체 축소 공고 시) 상업지역 150㎡ ...